아청법, 정보보호법에 이어 실손보험 청구 대행까지

2015.03.16 14:07:17 제628호

개원의에겐 남 얘기에 불과한 ‘규제 완화’에 한숨만

‘규제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치과의사들은 여전히 날로 늘어나는 서류뭉치에 힘겨워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개원의들에겐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 공염불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환자와 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등의 업무도 의료기관의 몫으로 넘어온 지 오래. 여기에 최근에는 실손보험 청구를 병의원이 대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개선안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 강화 △자기부담금 현실화 △보험료 공시 강화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 △법률 근거 마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병원이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전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의협은 즉각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를 대행하는 것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며, 보험관련 분쟁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실손보험은 치과의 문턱을 낮춘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저것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환자와 보험사의 요구에 치이고 있다. “이러다간 치과에 행정직원을 더 고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한 모임에 참석한 치과의사들은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서류 구비해야 하는 거 아세요?”하는 누군가의 질문에 너도나도 “그런 게 있었냐”는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다. 신규 치과의사부터 개원 20~30년은 된 치과의사들도 아직도 모르는 ‘규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례법’에 의료인도 적용을 받으면서 치과의사들은 의료인(치과의사, 간호사 등)을 고용함에 있어 경찰서를 찾아 성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하고, 치과를 운영하면서는 매년 치과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이수했다는 근거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담당자는 개인정보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CCTV 설치 시 안내문을 부착하고, 환자에게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수술실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정전시설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이 이뤄지고 있어 규제는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방사선장비에 대한 신고, 폐금처리 규정 등 치과에서 일일이 챙기고 지켜야 할 일들은 생각보다 많다. “바로 처벌만 하지 않는다면, 적발되기 전까진 좀 미뤄두고 싶다”는 개원의들의 한숨에도 귀기울여주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 완화, 치과계에도 꼭 필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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