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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치연 “치협 회비 인상 시 납부거부운동 전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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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 성명 “명분없는 인상 회원들 납득 못해” 주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는 4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정기대의원총회에 집행부 안건으로 협회비 인상안이 상정된 가운데,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이하 정실치연)은 지난 4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비인상? 협회의 주인이며 납부의 주체인 회원은 동의할 수 없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실치련 박창진 대표와 노형길(마포구치과의사회장)·박지연 회원이 참석했다.

 

정실치연 측은 “박태근 회장이 당선 직후 총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본인 급여를 8,200만원 인상한 일이고, 급여를 인상한 후 일어난 일은 놀랍게도 협회비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제는 총회에서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를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실치연 박창진 대표는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된 부분에 대해 (박태근 회장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비 인상을 주장하는 집행부에 어떤 회원이 동의하겠는가? 회비 인상을 논하기 전에 스스로 인상 결정을 해서 가져간 회장 급여 인상분을 먼저 반납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협회비 인상 안건에 대해 노형길 회원은 “대다수 회원은 협회가 회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회비납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만 부담을 덧씌울 게 아니라, 어떻게든 미납 회원의 납부율을 끌어 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맞다. 무작정 회비만 올린다면 성실 회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회비 납부율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로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지연 회원은 젊은 치과의사들이 치협에 바라는 점, 그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영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에서 진료한 경험이 있는 박 회원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치과의사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개원할 수 없는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수교육은 물론 면허관리를 치과의사협회가 하기 때문에 그 권한은 매우 막강할 수밖에 없다.

 

박지연 회원은 "영국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사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데, 일단 가입을 하지 않으면 치과의사로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만큼 회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형길 회원은 "지난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마포구회가 치협에 상정한 안건들의 요지가 바로 이런 제도적 개선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며 "치협이 면허관리기구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당장에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를 위한 노력과 시작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게 많은 회원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실치연 측은 협회장의 사적인 소송비용을 협회비로 지출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박창진 대표를 비롯한 몇몇 회원은 지난 치협 회장단 선거운동 당시 박태근 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종결한 바 있다. 그런데 무혐의 결정 후 치협 측이 고소인 중 한명인 박창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정실치연 측은 “치협의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안건이 여러 지부에서 상정됐고, 협회장 당선 무효소송 등 사적인 소송 등에 회원의 회비를 쓰고 있다는 점은 이미 감사단의 지적을 받았다”며 “개인적인 소송에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사용하면서, 지금 회비를 인상하겠다는 회장과 이사진은 사심에 눈이 멀어 논리적 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치협 명의로 박창진 대표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의 주인인 회원을 치협이 고발했다는 사실은 대표라는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자명하게 보여준다”며 “법무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도 추측이 가능하다. 협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망각하고 있는 자가 대표를 맡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실치연 측은 “협회의 주인은 회원인 치과의사며,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법정단체가 ‘대한치과의사협회’다”며 “투명하게 모든 지출을 공개하기 전까지, 회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납부한 회비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인상을 저지할 것이다. 회원 개개인은 스스로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회비 납부거부운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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