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의료광고 실무자 교육

2015.03.16 13:57:52 제628호

4월 11일, 불법의료광고 차단 목적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회원 및 치과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1일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의료광고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자칫 관련 법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불법의료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이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피해를 받는 회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 광고,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와 SNS 등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사하는 등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이라도 하듯, 사설업체에서 주최하는 의료광고 세미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지부는 사설업체에서 실시하는 의료광고 세미나의 경우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비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정당하지 않은 의료광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부는 의료광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료광고 실무자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는 송이정 변호사와 광고자율심의기구 편도준 실장이 연자로 나서 각각 △의료광고와 의료법 △사례로 살펴본 치협 의료광고심의에 대해 강연한다. 두 연자는 모두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교육의 사전등록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등록비는 무료다. 서울지부 회원의 경우 보수교육점수 2점이 인정된다. 등록은 서울지부 홈페이지(www.sda.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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