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지대주’ 기공계 VS 업체 2차전 돌입

2015.03.16 14:06:25 제628호

법원 “업체의 맞춤지대주 제작 불법”… 해당업체 즉각 항소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제작을 놓고 지난 2013년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하 남부지검)과 치과계 업체 2곳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재판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이하 치기협)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영역에 해당하며, 업체에서 치과기공사를 고용해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것은 치과기공소 개설과 다름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치기협에 따르면 해당 업체 2곳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으로 제출했다.

 

먼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고, 시행령은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예시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는 맞춤지대주 제작을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 논쟁은 치과기공소의 개설 문제. 법원은 “의료기기 업체에서 설비를 갖추고 치과기공사를 고용해 맞춤지대주를 제작한 것은 치과기공소의 개설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즉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의기법 제11조의 2,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조항을 어긴 셈이다.

 

다만 법원은 해당업체 2곳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피고인들이 맞춤지대주를 제조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체의 맞춤지대주 제작이 위법에 해당하나,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음으로 죄를 묻지는 않겠다는 것. 치기협은 “2심에서도 원심의 판결이 번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업체 2곳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즉각 제출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치과기공사의 이름으로 개설된 치과기공소에 맞춤지대주 제작을 의뢰했을 뿐, 직접 치과기공소를 개설 운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제작도 치과기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할 수 있다는 처음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현재는 1심 판결만 나온 상황이다.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을 분명히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