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비용, 진료인원에 따라 의원급 수준으로 지급

2016.06.08 20:41:58 제684호

복지부, 제도 개선안 마련…지역의사회 추천방식으로 변경

보건복지부가 치과촉탁의제의 시행을 앞두고,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촉탁의의 자격, 지정, 교육, 활동비 등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 시행에 나선다. 특히 촉탁의 지정을 당연지정에서 선택지정으로 바꾸고, 촉탁의 비용도 의원급 진찰료 수준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촉탁의를 지정하고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 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촉탁의의 활동비용은 시설장이 지급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촉탁의의 인건비가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돼 있다.

 

문제는 촉탁의의 활동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촉탁의의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컸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노인과 보호자, 시설의 부담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촉탁의 지정을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간에는 촉탁의를 시설장이 선택해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설장이 각 직역(치협, 의협, 한의협)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해 지정한다.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의 이동 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천한다. 추천받은 촉탁의가 당연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천인 중 시설장이 선택할 수 있고, 시설 규모와 노인 특성에 맞춰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지정방식의 변경으로 그동안 촉탁의를 구하기 어려웠던 오·벽지 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에도 촉탁의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촉탁의의 활동비용은 진료한 인원에 따라 지급된다. 현재 촉탁의 활동비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촉탁의(의료기관)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의원급 수준에 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외처방전 발급비용은 종전과 동일하다.

 

아울러 촉탁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치협 등 각 협회에서는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학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법 관련 규정에 준해 진료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내용의 촉탁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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