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안 받아도 무방!

2016.07.11 14:50:48 제689호

틀니, 유지관리, 임플란트, 치석제거 개인정보 동의서 폐지

틀니, 유지관리, 임플란트, 치석제거 시 첨부해야 했던 ‘제3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폐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확대 및 치과등록업무 일부가 변경된다”면서 “틀니, 틀니 유지관리행위, 치석제거 등록 시 수진자로부터 징구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폐지된다”고 밝혔다.


7월 1일 진료분부터 바로 적용됨으로써 치과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로 꼽힌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관계자는 “대구지부에서 앞장서 민원을 제기해 진료목적 시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얻은 것이 큰 힘이 됐다”면서 “치협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기관 간 협조 속에 당초 논의됐던 항목보다 확대 적용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부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에 스케일링이나 급여 틀니 등 치료목적의 진료에 있어 수반토록 돼있는 제3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진료 목적 시 동의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다만, 건강보험 대상자와 달리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이 기존대로 유지된다는 점은 유념할 부분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의 전철을 밟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만간 의료급여 항목에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7월부터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연령은 만65세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신청서식 중 급여대상 연령 관련 내용이 변경되고, 틀니 재등록 사유 및 재제작 시술단계 기재란이 추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또 급여 대상 확대에 따른 포스터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치과병의원 및 환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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