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00만원·보존기간 2년' 설명의무법 통과

2017.06.15 18:06:25 제734호

오는 21일부터 설명의무 의료법 개정안 시행…치협, 본격 대비 착수

오는 21일부터 수술 등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담은 의료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설명의무법과 관련된 개정된 시행령은 3개의 항에 불과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담감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 법정 대리인)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사가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수술 및 수혈 또는 전신마취 방법 및 내용 등의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방식을 병행해 설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서면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과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 관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의사의 대리수술을 잡기 위해 전체 의사를 옥죄는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의료현장의 다양한 케이스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간과한 처사”라며 “2분 시술을 위해 20분을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수술 부작용을 들은 환자들의 불안감으로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치과계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설명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인력을 고려했을 때, 개원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 치협도 본격적인 대비에 착수했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현재 어떤 수술까지 설명의무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장 21일부터 해당 법이 시행되더라도 개원가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진행될 보건복지부와의 논의에서 개원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설명의무법 적용범위 최소화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설명의무법 이행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역시 상대가치점수에 포함시켜,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뒤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행 △의료인 국시 부정행위 시 응시제한 3회 적용 △의료기관 휴폐업 시 세탁물 적정 처리, 진료기록부 적정 보관, 환자 권익보호 조치 여부 확인 등도 담겼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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