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회, 정부에 구순구개열 고시 수정 요청키로

2019.05.02 16:03:23 제823호

지난달 26일 정기총회…재석인원 25명 중 16명 찬성으로 의결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가 지난달 26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해 고시된 구순구개열 급여적용에 대한 수정을 공식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이하 구강외과학회)와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재곤·이하 소아치과학회), 그리고 대한장애인치과학회(회장 정태성·이하 장애인치과학회) 등 3개 분과학회는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시정 요청의 건’을 상정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관련 고시에 따르면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에서 ‘시술자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 기관 또는 동일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환자 동의서 및 치료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등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적용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교정과 전문의가 아닌 타과 전문의나 GP의 경우에는 현재 치료 중인 환자까지만 치료가 가능하고, 그것도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급여를 인정해준다는 것.

 

이와 관련 구강외과학회 김철환 이사장은 “구순구개열 환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 특히 구순구개열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교정과가 없는 종합병원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교정과 전문의로 시술자를 제한하는 것은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소아치과학회 김재곤 회장은 “특정 전문분과의 전문의로 시술자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 침해이자 치과의사의 진료권 침해”라며 “지금까지 치과에서 특정 전문의로 시술자를 한정한 사례는 없었던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당고시에 대한 치의학회의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치과교정학회 국윤아 회장은 “해당 고시와 관련해 구강외과, 소아치과 등 모든 치과의사가 배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정학회 역시 적극 동참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도 “선제적으로 치의학회의 공식입장을 밝히는 것보다는 공청회 개최 등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성명발표 등 행동에 나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찬반 논의 끝에 해당안은 표결에 부쳐졌다. 투표결과 재석인원 25명 중 16명이 찬성,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치의학회는 차후 해당 고시에서 시술자를 교정과 전문의로 제한한 부분 등 수정사항을 정리해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