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청구 급증 심평원 기준 재안내

2019.05.20 15:15:06 제824호

교정 및 보철 동반치료, 예방목적은 비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스케일링(치석제거) 급여 기준에 대해 재차 안내를 하고 나섰다. 이유는 최근 비급여 대상 스케일링 치료를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면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 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그리고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다. 단, 만 19세 이상 연 1회에 한해 ‘차23-1나. 전악’의 경우 급여 대상이다.

 

즉 치주질환 환자에 대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는 연 1회 급여가 인정된다. ‘차23-1’ 치석제거의 요양급여 기준을 보면 우선 ‘차23-1 가. 1/3 악당’은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등이다.

 

또한 ‘차23-1 나. 전악’은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매년 1~12월) 1회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따라서 치석제거 급여가 적용되는 경우는 부분이든, 전악이든 치주질환 환자에 대해 실시했을 경우 인정을 받는 것으로, 교정치료나 보철치료 시 치석제거를 동반하거나,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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