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의료정의 지킨 헌법재판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2019.08.29 15:12:12 제839호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입장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및 임원들이 29일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입장 전문.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1인1개소법, 의료정의 지킨 헌법재판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오늘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법은 곧 의료인이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을 통한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한 면허대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료를 통한 무한 영리추구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의료인의 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 거나 ‘병원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장이 있으면 병원 경영 이익이 향상 된다’ 는 등의 사유로 1인 1개소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흔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만일 1인 1개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타 의료인 등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불분명한 지위와 책임으로 실적만을 추구하며 과잉진료를 양산하거나, 환자들과의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치협은 그간 이 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사건들에 대해 담당 부서와 인력 등을 총동원하여, 전문가 자문은 물론 꾸준한 법률 검토와 함께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등 주도면밀하게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헌법 제36조 3항과 의료법은 국민의 보건권과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해야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우리 치과의사들이 무려 1428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히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며 1인시위를 했던 이유는 이 법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 보건의료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이자 장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 수호’라는 그동안의 우리 노력들이 합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하며 치과계의 내부결속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 목적의 제도적 개선을 완료하기 위해 치협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준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지 않은 관련 사건들의 마무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의료인 스스로가 실천하고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0여일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료정의를 위해 1인시위에 참여해 주신 많은 동료 치과의사들과 그리고 그동안 뜻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9. 8. 29.
대한치과의사협회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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