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는?

2019.08.29 17:09:39 제839호

“명확성·과잉금지·신뢰보호·평등 등 모든 원칙에서 합헌”

헌법재판소가 오늘(29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제청심판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1인1개소법 사수는 약 5년 만에 합헌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오늘은 치과계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지 1,428일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제청(2014헌가15)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5헌마56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소원(2016헌바21)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14헌바212) 등 1인1개소법과 관련한 총 4건을 병합해 내린 선고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등 모든 항목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과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동 의료법 조항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한 뒤 “운영의 사전적 의미와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 의료법 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조항들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중복운영이 무엇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들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해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 조항들이 금지하는 중복운영의 방식은 주로 1인의 의료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지배 관리하는 형태다. 이러한 형태의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인 요인을 개입하게 했고,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되게 하며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가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법자는 기존의 법률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에 부족하다 보고, 이 조항들을 도입한 것”이라고 밝힌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실태,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수가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해서는 “이 조항들로 인해 신뢰의 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협을 방지하는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 조항들은 그 대상을 의료인으로 한정해 의료법인은 위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법인은 설립에서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고, 이사회나 정관에 의해 통제가 가능해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된다”며 “이처럼 의료법인 중복운영을 금지할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의료인과 의료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보장된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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