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보유자도 의료기관 종사 가능

2019.09.30 16:03:12 제841호

잠복결핵 치료는 권고사항에 불과
검진 받았으면 과태료 부과대상 아냐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결핵예방법이 전격 실시된 가운데, 의료기관 종사자가 잠복결핵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료 및 완치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된다. 결핵검진의 실시주기는 연 1회며, 잠복결핵의 경우 의료기관 종사기간 중 1회만 검진받으면 된다. 위반 시 적발횟수에 따라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일반 결핵검진의 경우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진으로 대체가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대상은 잠복결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법률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를 매일같이 대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검진의무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감염예방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나, 실질적으로 잠복결핵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치료 및 의료기관 종사여부와는 상관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은 이렇다. 과태료 부과는 검진의무 위반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검진결과 잠복결핵 보유자임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라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또한 비보유자에 비해 잠복결핵 보유자의 발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은 아니어서 잠복결핵에 대한 치료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일 경우 잠복결핵 치료 중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질병관리본부는 65세 이하의 잠복결핵 보유자에게만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결핵예방법 제13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본지는 지난 840호 ‘결핵검진 국가지원 의과는 주고, 치과는 덜주고’란 기사를 통해 잠복결핵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검진비용 지원정책을 문제 삼은 바 있다. 후속취재 결과 올해 총 22억6,200만원(국비 40% + 지방비 40%)이 책정됐던 관련 예산에서 국비는 모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진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전격 시행되면서 검진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이 지속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관련 예산의 40%에 달하는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지자체의 예산편성 여부에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법령 제정 초기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성격의 예산편성이었다”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검진비용 지원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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