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카카오톡 Q&A] 치과 법정의무교육

2019.11.15 11:46:16 제848호

Q. 치과 법정의무교육을 자체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육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치과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아동학대신고의무,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모든 교육은 치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 후 날인부를 작성해 3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각 교육별 기준 및 시행방법, 유의사항 등은 서울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http://www.sda.or.kr)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