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개설취소’ 추진

2019.12.19 15:52:53 제853호

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막론하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후 1인1개소법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완입법이 줄을 잇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와 부당이득 연대징수 규정을 신설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 자체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 취소를 강제하는 규제조항이 없다는 데 착안한 개정안으로, 이를 통해 윤소하 의원의 국민건강보헙법 일부 개정안과 함께 1인1개소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판단이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1인1개소 운영 원칙이 의료법에 명시됐다”며 “의료인의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해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는 굉장히 미비하다. 이에 의료법에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취소 근거를 신설, 의료기관 운영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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