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에 대한 평가와 보완입법의 필요성

2019.12.19 15:52:19 제853호

김준래 변호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1인1개소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오랜 논쟁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합헌 결정으로 정리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무려 5년여의 심층심리 끝에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1인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 요지를 살펴보면, 먼저 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1인1개소법은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 불법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목적의 정당성). 또한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외부에서 유입된 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최선의 제도라고 판단하였다(침해의 최소성). 나아가 인간의 신체와 생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고,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은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를 내주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외부 자본이 의료기관 개설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는 점,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소수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1인1개소법만으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역부족이다. 예컨대,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점(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의 경우), 명의를 빌리는 의료인에게 다른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지 말라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위반 시 제재가 없는 점(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의 경우), 얻는 수익에 비하여 벌금 등 제재가 너무 약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점(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을 폐쇄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의료법 제64조 제1항),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도 여전히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건보법 제42조, 제57조) 등 모두가 입법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보완입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에서는 보완입법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의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소비자단체들은 모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찬성하면서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얼마 전 개최된 국회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5개 보건의약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의 각 협회장들이 모두 참석하여,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결정에 공감하는 의사를 표하였다. 또한 영리추구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1인1개소법 관련 규정들의 개정 등 입법보완에 대하여 공감하고, 모두 찬성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하였다. 이와 같이 1인1개소법 관련 보완 입법은 소비자 단체뿐만 아니라 보건의약공급자 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10조). 그리고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보건에 관하여는 국가의 의무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있다(헌법 제36조 제3항). 이때의 국가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즉 국회도 포함된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의료인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소비자단체 및 보건의약공급자 단체의 의사’을 존중하여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