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각종 보수교육 및 행사 자제 촉구

2020.08.28 15:43:31 제885호

시도지부·분과학회 등에 연기·취소 및 온라인 전환 요청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각 시도지부, 분과학회 등 보수교육기관에 각종 행사나 학술대회를 연기·취소하거나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치협은 최근 시도지부 등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책무와 중요성을 고려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각종 행사나 보수교육을 연기 또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당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국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지난 23일 전국으로 확대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행사로 전시회, 학술대회, 수련회, 동창회, 동호회 등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 집합금지 조치는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 중이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은 개최 가능하다. 다만, 인원 기준에 맞춰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5만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1회라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고,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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