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치과의사회,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 공론화

2020.12.07 11:00:05 제897호

늘어나는 의료분쟁, 표준화-공신력 확보로 대비해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지난달 25일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치과의료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갖춘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이날 좌담회에서는 치과의료감정의 표준화, 공신력 확보, 설명의무의 표준화된 범위를 정해 공인받을 필요성이 강조돼 관심을 모았다. 특히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좌담회에서 최유성 회장은 “치과계에 산적한 많은 난제 중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치과의료분쟁과 함께 그와 관련된 의료소송 등의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선한 진료 과정 후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우리 회원들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치과의료감정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강운 원장은 “진료 행위별로 설명 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치과의료감정원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과 표준동의서 양식까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재원에서 의료인 책임비율을 70%로 조정하고 조정성립 금액 또한 높아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할 수 있도록 치협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욱 경기지부 고문변호사는 감정이 소송에서 주요쟁점이 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형사사건의 경우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분쟁의 당사자인 의료인이 반드시 감정 요구를 해야한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전했다.

 

경기지부 이응주 법제이사는 지난해 11월 개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해 각급 법원, 검·경찰 등 수사기관, 보건의료 관계 행정기관, 각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등으로부터 의료감정 신청을 받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이 이뤄지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치과의료감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상호토론에서는 중재원이 조정성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인 과실이 없음에도 과도한 설명 의무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진료행위를 했음에도 과도한 배상액을 판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특히 이강운 원장은 “의료인이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제한을 두어서 지금보다 진료거부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최유성 회장을 비롯한 경기지부 임원과 대한치의학회 김철환 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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