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삭감 협회장 급여 1억원, 어디에 쓰나?

2020.12.21 17:10:46 제899호

지난 15일 치협 이사회, 사용처 놓고 의견 교환
온라인 보수교육비 간접비 차등 부과안 마련 등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제31대 집행부가 지난 15일 정기이사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회장단 선거 당시 이상훈 후보의 공약이었던 협회장 급여 1억원 자진삭감으로 마련한 코로나19 긴급특별지원 재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관심을 모았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코로나19가 다시 엄중한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작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일부 이사들은 “공약 취지대로 회원에게 필수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회원 1인당 환산하면 적은 혜택이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다른 일에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자”는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에 따라 현재의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로 변경해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외에도 최근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으로 오프라인 보수교육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온라인 보수교육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중 온라인 보수교육은 총 4점까지 인정되나, 치협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은 기존대로 연간 1인 2점으로 제한한다.


무엇보다 개원가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온라인 보수교육비 차등 부과와 관련해, 직접비 외에 합리적으로 산정된 간접비를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는 수강비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2020년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는 조선치대 국중기 교수가 선정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 개선 권고에 따라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 전문의자격 1차시험 탈락자를 대상으로 응시 수수료 일정액을 규정에 따라 환불할 예정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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