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치과의사회 “보험 임플란트·틀니 할인은 불법”

2021.03.30 15:55:16 제912호

치과 불법유인알선행위 근절 캠페인 펼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급여 노인틀니나 임플란트 치료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인·알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시민들에게 직접 그 불법성과 위험성을 알리고자 캠페인에 나섰다.”

 

지난 22일 정오경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역 앞에서 ‘보험 임플란트·틀니 할인, 유인 행위는 불법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불법의료행위 관련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치과의사를 만났다. 일부 치과에 의해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직접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나선 종로구치과의사회 정동근 회장이 바로 주인공이다. 

 

3월부터 구회장 임기를 시작하고 정동근 회장은  “급여 노인 임플란트나 틀니의 본인부담금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할인하는 등 환자들을 호객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 등에 고발 및 민원 제기를 한 상태지만,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회원들과 함께 거리 캠페인을 통해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종로구회는 지난 22일 동묘역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 동묘역과 종로5가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거리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동묘역과 종로5가 일대는 소위 본인부담금 할인을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는 홍보전단지가 가장 많인 살포되는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캠페인 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은 “동묘역 부근은 매일같이 치과치료 받으라는 전단지를 돌리는 걸 쉽게 볼 수 있다”며 “틀니 5만원, 임플란트 5만원에 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싸게 하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종로구회 정동근 회장은 “최근 수개월 간 급여 임플란트나 틀니 환자를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회원도 있다”며 “특히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후배들이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개원환경이 매우 안좋다. 이렇게 거리에 나선 것은 선배들보다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불법 할인 행위는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치료비를 싸게 해준다는 것은 그 만큼 수준 낮은 치료로,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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