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치과의사회, 불법광고 치과 앞 1인 피켓시위 전개

2024.05.02 14:50:53 제1063호

지난 4월 29일 “모르쇠로 일관하는 불법광고 치과, 더 이상 좌시 않겠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송종운·이하 강서구회)가 불법광고 치과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공고히 했다.

 

강서구회는 최근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불법·과장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구회 차원에서 불법광고에 대한 시위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강서구회 임원진을 주축으로 릴레이 피켓시위에 나설 예정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개원가의 올바른 경쟁문화와 주변 치과들의 자발적인 자정 활동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첫 1인시위의 대상이 된 강서구 ◯◯◯치과는 SNS에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하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랜딩페이지에 치료 전후사진 등이 담긴 불법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인했다. 또한 ‘임플란트 할인 혜택’ 등 문구를 내세워 상담자를 모집한데다, 치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임플란트 가격이 아닌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 훨씬 더 많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환자들을 현혹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강서구회는 ◯◯◯치과를 직접 방문하는 등 2년에 걸쳐 수차례 시정을 요청했지만, 해당 치과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강서구회는 불법광고 중단을 위한 보다 강경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불법광고 치과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지난 4월 29일, 강서구회 송종운 회장과 황우진 전임회장은 ‘불법 의료광고 주의!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마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첫 1인시위에 나섰다.

 

송종운 회장은 “Y치과는 표면적으로는 심의를 받은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클릭할 경우 연결되는 랜딩페이지에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하는 형식으로 환자를 유인해왔다. 최근 이와 관련해 심의광고와 연결되는 개별 계정(랜딩페이지) 역시 의료광고심의 대상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묘하게 불법광고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이제는 엄격한 관리체계가 필요한 때다. 강서구회는 ◯◯◯치과 외에도 개원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광고 치과를 찾아 지속적으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불법광고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강서구회 시위를 기폭제로 전국 치과계가 불법광고 근절을 위해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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