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유급휴가,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2021.05.21 11:22:04 제920호

강기윤 의원 수정안 제시 등 극적 통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근로자들을 위해 코로나 백신접종 유급휴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관련 휴가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정지원 등 사항으로 정부 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강 의원이 직접 수정안을 제시해 극적으로 통과된 사실이 밝혀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9일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법안소위에서 유급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에는 찬성했지만, 그 비용까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담을 느껴 소위 논의가 지지부진했고, 이에 법안이 아예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컸던 상황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유급휴가의) 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부가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를 정부 측이 수용해 해당 법안이 소위를 극적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

 

강기윤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백신휴가제를 별도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이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LG 및 SK그룹 근로자 등 민간기업 분야에서는 하반기 근로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유급휴가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기윤 의원은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중증 발생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원할 경우 백신 유급휴가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기업들에게도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서 경제계가 선제적으로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