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료광고 등 사전심의 확대 권고

2021.08.27 10:49:52 제933호

소비자정책위 “사전심의 사각지대 없애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전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온라인 의료광고를 포함하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를 권고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규제 접수된 의료기관 190곳 중 37.4%인 71곳에서 △치료효과 오인유발 △허위 자격·명칭 표방 등 의료법 위반소지 광고(92건)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온라인 광고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매체에 광고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 매체의 다양성과 파급력,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사전심의 대상 온라인 의료광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온라인 의료광고의 경우 정확한 이용자수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 타워로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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