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법정의무교육, 치과도 ‘체크리스트’ 필요

2021.12.31 11:50:11 제949호

치과 개원가, 최저임금부터 휴가까지 꼼꼼히 관리해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19 악재도, 치과를 둘러싼 규제도 완화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치과병의원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법정의무교육은 오히려 확대되는 분위기다.

 

매년 챙겨야 할 법정의무교육은 의원급 11종, 병원급 12종에 달한다. 연1회 자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이 다수이지만, 미이수 시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일지 작성도 필수라는 점 등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교육은 보건소 일제검사에서 적발되기도 하고, 적발된다 하더라도 재정비 기간을 주고 이후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단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엄연히 연간 이수 기준과 대상자, 갖춰야 할 필수요건, 과태료 규정 등이 분명히 명시돼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법정의무교육, 의원급 11종-병원급 12종

 

먼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교육은 7종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1회 자체교육으로 가능하며,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기관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며, 10인 이상 기관에서는 대면 또는 온라인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또한 연1회 의무 실시해야 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1시간 이상의 대면·온라인교육, 또는 교육자료·홍보물 게시 및 배포 등의 방법 중 선택해 실시하면 된다. 교육이 진행된 근거가 없다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은 의료인과 의료기사에 해당되며, 연1회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미이수 적발 시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가능한 강제교육이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후 1회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2년에 한번, 최초 선임 시에는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을 통한 4시간의 유료교육을 받아야 한다. 각각 50만원부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퇴직연금교육’도 필수다.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고, 이후부터는 자체교육도 가능하다. 서면이나 전자우편·대면교육·온라인교육·상시 게시 등의 방법 가운데 선택해 활용할 수 있고,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탁교육도 가능하다. 퇴직연금교육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것은 물론,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병원급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의원급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자체교육이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연4회, 관리감독자는 연1회 이상 교육이수가 필수이며, 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이상이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근로자는 최대 50만원, 관리감독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등 처벌조항은 없지만 법정의무교육으로 등록된 교육도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과 ‘장애인학대신고 및 장애인성범죄 예방교육’은 연1회 1시간 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학대정황 인지 시 관계기관 또는 수사기간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관 내 근무하는 전직원이 교육대상인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도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자체교육으로도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교육미이수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 주의를 요한다.

 

대부분의 교육은 치과병의원 내에서 자체교육이 가능해 외부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은 덜하지만,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한다면 직원별로 수료증을 발급해야 하고, 자체교육으로 진행했다면 교육일지를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교육자료는 해당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달라지는 노무제도, 개원가 관심 필요

 

이와 더불어 올해 새롭게 등장하는 인사노무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승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는 “연초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최저임금을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2022년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월 191만4,400원, 1주 40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에 맞췄다 하더라도 병·의원 특성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야간진료)나 토요일 근무 등을 포함해 40시간을 맞춘 경우라면, 일부 근로시간에는 가산임금이 적용돼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1월부터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돼 있는 만큼, 세전임금을 기초로 한 수당 계산 등이 용이하도록 세전 급여를 책정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앞으로는 소규모라도 5인 이상 치과라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 즉 공휴일은 근로자의 의무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다수의 치과에서 공휴일을 휴진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은 진료하는 치과도 많아 유의해야 한다는 것. “다만, 이런 경우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거나 다른 날로 대체해 휴일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일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전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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