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법원 유디 상고 기각 "환영"

2022.03.25 10:05:45 제960호

"개원질서 수호에 최선 다할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1인1개소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고광욱 前 대표 등 3명의 대법원 상고가 모두 기각된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행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와 더불어, 치협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 1인1개소법위반사건은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해,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 한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비난을 받아온 바 있다.

 

치협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매우 환영한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개원질서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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