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처방전 발행없이 스스로 복용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 구매 사이트에서 탈모치료제를 구입한 서울의 모 치과의사에 대해 관할 경찰서가 ‘혐의 없음’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경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이용하는 의약품 구매사이트에서 치과개원의들이 전문의약품인 탈모약을 구매해 복용했다는 이유로 실사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에 이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고치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 피고발인 측 법률대리인 유현우 변호사(법무법인 화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기의 질병에 대한 자기 자신의 치료행위는 의료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의료법에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70도702 판결)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해당 치과개원의가 본인의 탈모치료를 목적으로 구매해 이를 복용한 점, 해당 치과에서 위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바가 없고, 더욱이 환자에게 이를 제공한 바 없는 점, 구매 경로에 따라 의료법 위반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해 결과적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현우 변호사는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규정은 진료대상인 환자의 신체와 건강에 대한 위험을 막고, 무면허의료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취지라는 점과 현행 약사법상 스스로 복용을 위해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불송치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