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지부별 광고심의·면허신고 등 역할 강조

2022.03.25 11:06:42 제960호

지난 19일 온라인 정기대의원총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선 지난 3일 경기지부는 대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의안심의를 전자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경기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정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개진됐으며, 전자투표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한세희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지부를 위해 애써준 임직원 여러분과 총회 진행에 협조해 준 대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다음 총회는 대면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 회무 추진의 강한 원동력인 회비 납부율 제고에 각별히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청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치과주치의사업의 발전적 방향 모색, 소규모 의원급이 처한 과도한 행정 간소화, 비급여 자료 공개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등 회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했으며 건보수가 현실화를 위해서 수가협상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면서 “올해도 보조인력난 해결책 가시적 제시, 치과주치의사업 수가 인상 등 회원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의원 121명 중 102명의 참여로 성원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1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기도 공중보건치과의사 대의원 배정과 특별분회 구성내용을 삭제하는 ‘경기도 공중보건치과의사 관련 회칙개정의 건’과 경기지부 총회 개최시점을 명확히 하는 ‘회칙 제51조(분회의 총회) 내용 개정의 건’도 가결됐다.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총 23건의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주요 안건은 △보조인력 해결방안 △구강검진의 방사선 촬영 허용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수가 인상 △회비 인하 △임플란트 보험 확대 시 수가 인하 반대 등으로 개원생활과 밀접한 안건이 대다수를 이뤘다. 이외에도 경기지부 집행부에서는 △치협 산하 기후위기대응 상설기구 설치의 건 △지부를 통한 의료인 면허신고 체계 수립 △지부별 의료광고심의워원회 개설 촉구의 건 등을 상정해 모두 통과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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