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치과의사회, ‘사회소통공헌단’ 활성화 예산 증액

2022.03.28 11:58:10 제960호

지난 19일 대의원총회, ‘법정 필수교육 가이드라인’ 등 치협 상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이하 경북지부)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됐다.

 

경북지부 전용현 회장은 “제31대 집행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회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기는 기회’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특히 1년여간 준비했던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사회소통공헌단’의 설립과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 단체로 지정됐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은 1년 동안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회귀할 것을 확신하고 회무를 수행하려 한다”는 뜻을 전했다.

 

개회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 경북치대 안동국 학장, 경북대치과병원 권대근 병원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이민정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대의원총회를 축하했으며, 경북도 내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을 위해 힘써온 이수영 회원이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의료봉사상’을 수상했다.

 

권오흥 의장과 유정수 부의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회무 및 결산보고가 원안대로 통과됐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도 만장일치 통과됐다. 특히 ‘일반회계 잉여금 회관 재정 환입의 건’이 통과됐으며,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인허가된 ‘(사)경상북도치과의사회 사회소통공헌단’의 홍보 및 기부금 모금 활동을 위한 ‘사회소통기금마련 경북치과의사회장배 골프대회’ 예산이 200만원 증액된 부분도 주목됐다.

 

또한 경북지부는 이날 총회에서 △법정 필수 교육 가이드라인 제시의 안 △온라인 의료광고 형태에 대한 지침 보완의 안 △대의원총회 안건 처리 보고 규정 마련의 안 △치협 정관 개정(안) 등 4개 의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치협 정관개정안은 ‘선출직 부회장을 1인으로 하고, ‘선출직 부회장 궐위 시에는 회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