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잘못으로 내려진 새 병원 업무정지 ‘부당’

2022.05.19 14:02:42 제968호

대법원 “건보법 행정처분은 대인 아닌 대물에 한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현지조사를 거부한 전력을 들어 폐업 후 새로 개설한 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의료인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던 B병원을 2018년 5월 폐업하고 5개월 뒤 C병원을 새로 개설했다. 보건복지부는 B병원 폐업 전인 같은 해 1월 현지조사를 실시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이를 문제 삼아 이듬해 3월 A씨가 새로 운영하던 C병원에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와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은 새로 개설한 병원에 업무정지를 명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보건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업무정지처분이 병원에 대한 대물적 처분은 물론 개설자 개인에 대한 대인적 처분성격도 갖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업무 자체에 대한 대물적 성격이기 때문에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폐업하면 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처분대상도 없어지므로 그 요양기관은 물론 폐업 후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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