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상정안건 통해 본 치과계 핫 이슈

2024.03.11 10:43:20 제1055호

50개 안건 상정, 경영환경 개선-구회 활성화 요구 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는 3월 23일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2건의 회칙개정안과 48건의 일반안건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4,600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지부 총회는 최일선 개원가의 필요와 요구를 대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회 총회, 그리고 집행부의 숙고 결과 상정된 안건을 통해 현재 개원가의 요구는 무엇인지 가늠해본다.

 

‘회원’ 혜택은 분명히, ‘회’ 필요성은 확실히

 

지난 2월 진행된 서울시 25개 구치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구회 운영의 어려움이 곳곳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양한 제안으로 이어졌다.

 

먼저 회원 혜택을 강화하고, 비회원과의 차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성실히 의무를 다한 회원을 위해 구회, 지부, 치협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미가입치과의사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는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마포구회는 불성실 회원의 면허신고 시 ‘면허신고 플랫폼’ 비용을 적용하고, 보수교육 신고에서도 비용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안건을 제안했다. 치협의 지원을 받는 대한치의학회 및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학술대회도 지부학술대회와 같이 회원과 비회원의 차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안건도 상정했다.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불성실 회원들이 무임승차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과 함께, 이들의 회 가입과 회비납부를 유도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회원 혜택을 강화하며 입회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도봉구회는 ‘정회원 검색서비스 및 정회원 광고 도입의 건’을 상정했다. 미가입 치과의사의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의 하나로, 간단한 검색으로 치협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또한 출산연도 연회비를 면제하자는 안건은 집행부와 서초구·송파구회에서 상정됐으며, 회비 면제기준을 현행 만70세에서 만8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강서구회에서 올라왔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면허관리기구를 치협에 설치해 치과의사 면허관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전 단계로 활용해야 한다는 안이 마포구회에서 올라왔고, 치협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을 보이콧하고 복지부로 이관을 요청해야 한다는 안이 송파구회에서 상정됐다. 송파구회에서는 또 중앙회(치협) 입회 의무를 의료법에 명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촉구안과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노력을 촉구했다.

 

구회 활성화-선거 후유증 방지 위한 선거제도 개선, 치협 법무비용 소명 요구도

 

회원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는 서울지부 및 치협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랑구회에서는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간선제(대의원제) 도입을 위한 회칙 개정안’을 상정했다. “서울지부의 경우 간선제도 직선제도 무리없이 치러지고 있고 선거 후 화합하는 전통을 이어왔지만, 회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구회 임원진 구성조차 힘든 구회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 대의원의 권한을 늘려주는 것이 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랑구회는 치협 회장단 선거 또한 대의원제로 바꾸자는 정관개정안도 상정했다. 깜깜이 선거와 무차별적 인신공격, 선거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파구회는 치협 및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를 모두 간선제로 전환하자는 안을 내놨다.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불거지고 있는 부작용과 후폭풍이 회비 낭비와 치협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직선제 부작용 해소, 구회 활성화를 위한 요구가 대의원제 부활 촉구로 이어지고 있다.

 

협회장 선거 후폭풍은 여전히 이번 총회에서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 중 불거진 치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 요청의 건이 상정됐다. 일부 회원들이 서울지부에 요청했고, 치협 회무열람 규정상 지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치협의 법무비용을 공개하라는 안건이 용산·은평·중구회에서 일제히 상정됐다. 협회장 당선 직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당선무효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률비용에 대한 공개와 부적절한 지출에 대한 진상파악을 촉구하는 안이다. 협회장 선거 후보자 시기 발생한 소송, 임원 개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법무비용을 협회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과 이에 대한 자료 공개와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경영지원, 의료광고 폐해 해결 나서야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서울지부 강현구 집행부는 ‘경영기획부’ 신설을 위한 회칙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원가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노무관리를 포함한 병의원 행정지원,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다.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의료광고의 폐해를 지적하는 안건도 다수 상정됐다. 서울지부 집행부는 의료광고 시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안 개정요구, 의료기관 온라인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확대를 촉구하는 안을 올렸다. 동대문구회에서도 SNS를 통한 저가형 임플란트 수가 광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보험 임플란트 보철재료를 PFM으로 한정한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안건이 강남구회에서 올라왔고, 현행 3년으로 제한돼있는 보험청구 시 임플란트 및 의치 누락청구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안건이 구로구회에서 상정됐다. ‘보험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한 연구 및 대책 마련 촉구의 건’을 상정한 종로구회는 “임플란트 급여확대에 대한 노력과 함께 급여확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안을 미리 연구하고 필요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염관리료 신설, 아말감 제거비용 인상, CBCT 판독소견 별기 기록의무 폐지안도 상정되며 갈수록 높아지는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을 완화하고 간소화해야 한다는 안건이 구로구회와 도봉구회에서 올라왔고,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의료기관 신분확인 의무화 등 새롭게 추가되는 규제에 대한 대책 촉구의 건도 동작구회와 영등포구 회원들의 요구로 전달됐다.

 

이 외에도 일부 보험사에서 시행중인 개인 치과보험에 대한 연구와 대책 수립, 사무장치과 단속 강화, 인력수급 방안 마련, 국가구강검진 시 구강검진 의무화, 국립치의학연구원 서울 유치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돼 서울지부 대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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