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28일부터 시작된 4단계 시범사업은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관리를 지속적이고도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지원해왔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 18회→중증 연 24회, 경증 연4회)한다.
여기서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확대다.
부산, 대구, 제주에서 진행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렸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제한적이어서 통상적인 치과진료 협조가 낮은 장애 유형을 포함시킨 것이다.
장애인 치과주치의사업은 장애인이 치과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1인을 선택해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사업이다.
치과병의원에 종사하는 치과의사 중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참여할 수 있다. 치과주치의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해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치과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또는 건강보험공단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교육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