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진료 의사 유죄 판결, 원격의료 ‘덜미 잡히나?’

2014.02.21 13:00:29 제579호

법원, 전화 진료 의사 과실 인정…‘1억원 배상’

전화로 환자를 진료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수술에 있어서 의료진의 술기 과실은 물론, 환자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에 빠질 때까지 당직의가 전화로 처방을 지시한 것을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수술 후 사망한 환자 H씨의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복부자궁절제술 및 양측 난소난관절제술을 받은 H씨는 2시간 뒤부터 혈압이 떨어지고, 5시간 후에도 저혈압 상태가 지속되며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지속된 치료에도 차도를 보이지 않자, 다량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를 의심한  의료진은 개복수술을 위해 대형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했다. 결정 당시 혼수상태였던 H씨는 이송 도중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자궁절제술 후 발생한 복부 내 복막강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사였다.

 

재판부는 “직장 등 타 장기와 자궁 간 유착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과다출혈에 이르게 됐다”며 “수술 후 환자 혈압 하락, 의식저하 등 저혈량성 쇼크가 의심되는데도 신속한 전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H씨가 심각한 저혈압 증상을 호소하는데도 주치의의 적극적인 치료 없이 당직의의 전화 처방에 따른 조치만을 취하는 등 경과관찰을 태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8일 의료계와 정부는 원격의료 개정 법안에 합의하고, 국회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원격진료 시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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