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임플란트 중복 청구 ‘가능’

2014.09.16 13:53:48 제604호

복지부, 일부 오해에 원칙 재확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는 중복급여가 적용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앞서 모 일간지에서 ‘틀니와 중복 안돼, 임플란트 보험 효과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데 따른 해명이었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지난 7월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 이후, 급여적용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람은 8월말 현재 기준으로 1만3,897명이며 당초 추계한 대상자 월 약 7,000명보다 상회하고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확대되는 보당성 항목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관심을 가질만하다. 완전틀니가 급여화되고 있으므로 완전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모두 ‘만7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라는 적응증은 동일해 중복 적용 및 청구는 가능하다. 급여 대상인 만7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평생 2개로 제한되는 임플란트로는 저작기능의 완벽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환자라면 부분틀니도 보험적용이 된다는 설명을 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시한다면 환자의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지 않아 여러모로 유용하다.


임플란트의 경우 2015년엔 70세, 2016년엔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고, 틀니 급여도 동일한 단계를 밟아가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만큼 보험청구에 대한 제대로 된 방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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