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서울지역 개원가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②

2014.10.14 16:06:38 제608호

아직도 이렇게 청구하십니까?

 “같은 유형으로 조정되고, 이후에도 유사하게 청구하고 조정되는 현상을 반복하는 치과가 많다” 지난달 23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가 주최한 건강보험교육 연자로 나선 심평원 서울지원 김현숙 차장은 한 번만 주의를 기울이면 줄일 수 있는 착오청구 사례를 공개해 주목받았다.
이번호에는 서울지역 개원가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근관치료 관련 착오청구 유형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근관치료 재료대 청구 주의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근관치료 시 사용된 약제 및 재료는 처치료에 포함돼 별도로 재료를 신고하거나 청구하지 않는다. 단, 별도산정돼 있는 충전제 등은 신고와 청구 절차를 거친다.


여기서 잠깐! 보험청구와 관련된 치료재료를 신고할 때는 구입증빙자료를 구비하고 구입시마다 신고해야 한다. 또한 ‘치료재료상한제’가 적용되므로 실 구매가가 재료대보다 높더라도 명시된 가격 이상은 보존받을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제품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선납품 신고를 해야 한다. 


Ni-Ti File 청구는 이렇게

Ni-Ti File 관련 착오청구 유형이 여전히  많다.
근관확대에 사용하는 재료임에도 근관확대와 관련된 시술 없이 Ni-Ti File 재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경우 조정된다. 또한 Ni-Ti File과 기존 File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1종만 인정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Ni-Ti File과 ‘Reamer 또는 File’을 동시에 청구할 경우 Ni-Ti File만 인정된다.


“전동형태의 Ni-Ti File을 차11-1 근관확대 실시에 사용했다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코드 N0061001)을 치료기간 중 치아당 1회 상정할 수 있고, 전동형태 Ni-Ti File과 기존 File을 각각 사용한 경우에는 1종만 인정된다”는 2010년도 고시가 적용되고 있다.


근관세척과 근관충전 동시산정 안돼
하루에 근관세척과 근관충전을 동시에 시행했다고 청구한다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된 치료 하나만 인정된다.
또한 수술 시 사용된 Bur의 재료대는 치료기간 중 1회만 인정된다. 치아당 산정이 아니고 치료기간 전체를 통틀어 한 번만 청구되는 것이다.
러버댐 장착도 1악당 1회가 인정되는 것이 기준점이다. 1악당 2회 이상을 청구하면 조정될 수 있다.


동시에 2가지 시술했다면?
근관치료와 관련한 처치 및 수술료 산정에 있어서는 2가지 시술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주수술은 100%, 제2수술은 50%만 인정된다. 발치술과 치근낭적출술을 동시에 시술했을 경우 1만9,260원이 인정되는 치근낭적출술은 100% 인정되지만 7,060원이 인정되는 발치술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상병명이 안 맞아요~
착오청구 유형 중 가장 흔한 사례의 하나가 바로 상병명과 처치내역이 불일치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경우다.
주된 상병명을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청구하면서 치수소파술을 청구하는 등 처치내역이 맞지 않는 경우, ‘비가역적 치수염’에 구강내소염수술에 대한 처치 및 수술료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당일발수근충 시 근관장측정검사를 포함시키는 것도 인정되지 않으며, 가압근충 후 즉처를 산정하는 경우도 조정된다.


의사 본인진료 시엔 치료재료만 보상
치과에서 의사 본인이 치료받는 경우도 있다. 공동개원을 하고 있어 동료 치과의사가 치료했다 하더라도 처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 본인이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양한 치료와 처치를 했다 하더라도 전액 인정되지 않고 진료 시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보상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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