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쇼닥터 ‘금지’…치과계는?

2014.12.24 13:49:30 제618호

가이드라인 제정, 위반 시 윤리위 제소

현직 의사가 홈쇼핑 등에 나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시술을 광고하는 행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일부 의사가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소지가 있다며, 이들 의사를 ‘쇼닥터’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의협은 이미 관련 TFT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일부 문제가 있는 의사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방송사 측에 출연료를 지급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다 △홈쇼핑 채널에는 출연하지 않는다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관련 의사회 및 학회로부터 쇼닥터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회원을 제재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잘못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행태에 대한 의료계 차원의 자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의협의 이 같은 행동에 치과계에서도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개원의는 “치과계에서도 방송에 출연, 우회적으로 치과를 홍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며 “국민구강건강과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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