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바이럴마케팅 제재 방침

2015.01.05 14:02:08 제619호

카페-블로그에 치료경험담, 치료전후 사진 게재 불법

치료경험담을 포스팅하며 홍보효과를 누리는 바이럴마케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최근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의료광고 시 의료법 준수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하달했다. 바이럴마케팅이란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방법의 하나로, 최근에는 병의원도 치료경험담이나 시술전후 사진을 올리며 입소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전문 마케팅 대행사가 생길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지만, 신빙성 없는 내용이 사실인양 오인되는 경우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홍보의 일환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및 유권해석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련 해석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광고는 게시하는 주체가 환자이건 의료인이건 불가하다고 밝혔다.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서 ‘대가성 게시물’임을 표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게재에 해당되며, 광고대행사 직원이 게재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명시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따라 치료전후 사진을 게재하는 것 또한 엄격히 금지될 전망이다.


반대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가능한 의료광고는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의료광고”로 제한했고, 이 경우에도 ‘의료광고’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을 내렸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미용성형 시술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가운데 응답자의 30.4%는 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했고, 이 가운데 SNS를 보고 선택한다는 답변이 24%, 블로그나 카페를 보고 선택한다는 응답도 16.6%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처에 자극적인 Before & After 광고가 사라질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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