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치과 몰아주기 신용카드 중단될까?

2015.01.12 17:42:10 제620호

복지부, 특정 고객-의료기관 대상 할인서비스는 ‘불법’

특정인·특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의 의료비 할인서비스가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진료비 할인, 무료 건강검진, 무이자 할부 등 특정인, 특정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특정 의료기관과 제휴를 맺고 진료비 할인이나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고, 금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의료법 제27조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이라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간 의료비 할인을 내건 카드사들의 마케팅은 적지 않았다. 특정 의료재단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카드로 결제하면 검진료를 할인해준다거나, 제휴 병의원에서 이용하면 6~10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제휴병의원을 안내하는 것 자체로도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사안으로, 복지부가 명확히 선을 그음으로써 불법의 경계가 분명해졌다.


한편, 일반인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국민, 신한, 외환, 하나, 씨티, 우리, 현대, 롯데, 삼성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의료비 부가서비스를 내걸고 고객을 유치했는데, 이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고 발빠른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고객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