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치과 8개소를 비롯해 병원과 약국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조사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6년 3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현지조사가 오는 3월 1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건강보험 조사는 총 4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의원이 2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의원 8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3개소, 한의원 3개소, 약국 2개소, 병원 2개소, 종합병원 1개소 등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4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한다.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총 1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의료급여 조사에서도 의원이 7개소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5개소, 병원과 요양병원 각 1개소가 대상이다. 의료급여 현장조사에서는 산정기준 위반청구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확인한다.
현장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주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 지원을 받아 조사되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건별 정산심사 행정처분 내역을 산출한다. 이후 의견청취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때 행정처분은 건보법상 업무정지(1년 이내) 또는 과징금이 부과(부당금액의 2~5배)되며, 의료법, 약사법 등 타법령 위반자는 담당부서에 통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