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도 물가지수 반영

2015.01.20 10:28:41 제621호

올해부터 적용, 건보공단 통해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금액에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최대 5%)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그동안은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매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제도를 바꾼 것.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은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계산한다. 올해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은 2014년 12월 31일 통계청 발표에 따라 1.3%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0만원이었던 1단계 대상자는 올해 121만원으로 확대되는 방식이다.


매년 산정·적용되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 or.kr) 또는 전화(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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