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양도에 ‘인계 교정환자 수 축소’, 법적 분쟁으로

2025.07.24 10:13:42 제1122호

양수인 “인수 전에는 100명 실제로는 400명, 사기행위” 주장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 양도·양수 과정에서 교정환자 수가 실제보다 축소 고지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약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치과를 양수한 박 원장은 “계약 당시 전달받은 환자 수가 사실과 크게 달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양도인 A씨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계환자 396명 떠안아…“사실상 수익 없는 구조”

박 원장은 지난 2022년 2월, 부천의 Y치과를 양수했다. 계약 과정에서 양도인 A원장 측으로부터 “기존 교정환자는 100여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근거로 계약이 성사됐다. 그러나 치과를 인수한 뒤 차트 및 진료기록을 열람한 결과 실제 인계받아야 할 환자 수는 396명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치료의 특성상 다수 환자가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선납하고, 장기간 후속 진료를 받고 있었다. 박 원장은 “병원에 남은 기존 환자 대부분이 진료비를 선납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정비 지출만 계속됐다”며 “계약 당시 안내받은 환자 수와 실제 수가 크게 달랐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를 떠안게 되면서 사실상 치과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A원장은 양도 직후 지역을 떠나면서 환자들에게 양도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며 “기존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주치의 변경, 진료계획 혼선, 치료 지연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토로했다.

 

사기죄 고소, 최근 검찰 송치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박 원장은 A원장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담당한 부천원미경찰서는 올해 2월 “A원장이 박 원장에게 (환자 수) 100명이라는 수치를 고지한 것은 확인했다. 하지만 더 많은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사기죄로 판단할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 원장은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계약 근거가 된 문자 메시지, 환자 리스트, 손해 자료까지 모두 제출했지만 1차 수사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대질신문 등의 과정도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후 박 원장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새롭게 배정된 수사관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재수사에서 박 원장이 제출한 증거들이 반영되면서 이 사건은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박 원장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계약 당시 인계환자 수를 함께 고지한 Y치과의 前 총괄실장도 피고로 포함됐다. 박 원장은 “수백 명의 환자 차트, 치료단계별 내역,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은 물론 A원장의 Y치과 운영 당시 확인된 경영상 문제점 등을 모두 확보해 제출했다”며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합리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의사-환자 모두 피해, 양도·양수 꼼꼼히 살펴야

박 원장은 “이번 사건은 인수 갈등의 차원이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환자의 권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 의료법상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는 수준의 위법 행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수 계약 체결 시 환자 수를 정확히 안내했다면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을 공론화한 것은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개인 간 계약 분쟁’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기관 인수는 일반 업종보다 진입장벽과 리스크가 높은 만큼 인계환자 수, 매출 구성 등 핵심 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검증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치과 양도양수 과정에서 반복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치과 양도양수 계약 주의사항 등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개인이 개입했더라도 계약의 책임은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사전에 직접 확인하고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포괄적 양도양수’처럼 해석이 불분명한 표현은 피하고 △장비 귀속 △외상 잔금 △임대보증금 △의료기기 소유권 등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정산 △선불 진료비의 귀속 △의료행위 미비 시 후속 치료 또는 손해배상 책임 분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내용은 계약금 납부 이전에 공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치협 고충처리위원회는 “기존 환자까지 양도·양수할 경우, 양도인은 거짓 없이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고, 양수인은 제출받은 자료를 세심하게 살피는 등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이나 1인1개소법 위반 등 위법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일수록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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