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임대, 건물주도 불법

2015.02.10 10:32:25 제624호

서울고법 “의료법 위반 조력 책임”

병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서류상으로 의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하더라도 사실상 사무장에게 임대해준 것이라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허무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공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총 17억2,50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비의료인 조 모씨는 서울 강동구에 K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심 모씨와 한의사 진 모씨를 고용해 운영했다. 병원 건물은 I주식회사 소유였고, 조 모씨는 I주식회사 대표 김 모씨의 아내였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의사 심 씨가 임차인이었지만, 이후 한의사 진 씨로 변경됐다. 김 씨는 한의사 진 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의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까지 섰다. 또 인테리어 공사비용, 의료방지 구입대금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으며, 원장과 직원들로부터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구두로 보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인 김 씨와 조 씨가 의사 및 한의사와 공모해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요양급여비용 17억2,505만여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I주식회사 대표 김 씨가 회사 돈으로 병원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의사 심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해 실질적으로는 이들 부부가 해당 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김 씨가 한의사 진 씨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 연대보증까지 서 의료법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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