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이번엔 ‘서버용’ SW로 개원가 엄포

2015.03.30 15:17:04 제630호

유니트체어 연동 사용 시 별도 라이선스 필요(?)

최근 개원가에 한 법무법인이 보낸 내용증명이 날아들었다.

 

내용증명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하 MS)의 법률상 대리인으로 밝힌 법무법인에서 각 치과로 보낸 것으로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MS 제품에 대한 저작권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내용증명에서는 컴퓨터 보유대수와 소프트웨어 보유현황, 정품 라이선스 및 거래명세표, 부족한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입이행계획서를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정품사용 협조요청’을 제하로 각 치과에 보내진 내용증명은 사실상 경고·협박문에 가깝다.

 

해당 법무법인에 문의해본 결과 이번 내용증명은 정품사용이 입증되지 않은 모든 치과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내용증명은 4년전 소프트웨어 공동구매에 참여한 치과에도 발송됐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유무는 물론, 라이선스의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전자차트 등을 각 체어에서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 메인 컴퓨터는 ‘서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 OS가 아닌 ‘서버용 OS’를 사용해야하고, 업무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개별 라이선스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개원가는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측은 “정품사용이 입증되지 않는 치과를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여러 기기에서 한 기기에 접속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입이행계획서 등 내용증명에 지정된 기한까지 회신된 비율은 약 70%, 법무법인 측은 저작권사(MS)와 협의를 통해 고발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치협 김범준 정보통신이사는 “회원들이 받은 문서를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에 나서는 한편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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