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회장 거취표명 없으면 SIDEX 공동개최 중단”

2011.10.31 03:27:34 제467호

서울지부, 치재협에 내용증명…이태훈 회장 불법행위 방관에 깊은 유감 표명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가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공동주최자인 대한치과기재협회(이하 치재협) 이태훈 회장의 거취표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치재협 이태훈 집행부가 치과계 정서는 도외시한 채 공정경쟁규약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왔고, 심지어 한진덴탈이 각종 불법 상거래 행위로 형사고발 및 전수입금지조치 등을 받은 것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SIDEX 동반관계 유지도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지부는 치과계 발전과 상생이라는 큰 틀 아래 2006년부터 치재협과 SIDEX를 공동개최해왔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이태훈 집행부가 치재업계 내부에서도 신뢰를 잃고 있고, 특히 불법 제품을 수입·유통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돼 개원가의 극심한 반감을 샀다는 점 등이 파트너십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는 해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8월 한진덴탈 제품 가운데 의료기기법 위반 제품 4개 품목에 대한 수입·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알리는 공문을 전국 시도지부에 하달했고,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도 이태훈 회장의 불법 상거래 행위를 안건으로 다루는 등 이태훈 회장의 불법 행위는 전체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다.

 

서울지부는 지난 26일, 공문을 통해 “치재협 현 집행부가 공정경쟁규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치재업체들간의 의견 조율은 물론, 가장 중요한 소비자단체인 치과계 단체, 동반관계인 서울지부와도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진행했다”며 “지난 수년간 SIDEX 공동개최를 통해 쌓아왔던 신의와 성실, 그리고 양회의 파트너십 관계를 역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치재협 이태훈 회장이 경영하는 한진덴탈은 베릴륨 성분이 초과 함유된 사실을 알고도 T-3를 유통해오다 지난 8월 형사고발 및 전수입금지조치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올해 초에도 수입금지품목인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 하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 유통시키려다 적발돼 고발조치 되는 등 회장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치재협이 이태훈 회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SIDEX 공동개최자인 서울지부의 위상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서울지부 정기이사회, 14일 고문단 회의, 22일 임원 및 각 구회장·총무이사 연석회의에서도 치재협 이태훈 회장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수차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치재협에 이태훈 회장의 거취표명을 포함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결의했다.

 

SIDEX 박상현 사무총장은 “이태훈 회장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해도 치재협 집행부에서는 ‘개인적인 일을 협회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실정”이라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치재협의 행위는 SIDEX·KDX 통합에 따른 공동주최계약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은 “치재협 이태훈 회장의 도덕성 등으로 SIDEX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위상마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이 건으로 치재협과 결별하게 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SIDEX의 발전을 위해 감수해야 할 부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21일, 치재협 임원진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빠른 시일내에 치재협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SIDEX 공동개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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