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페이닥터 근로계약서 제정

2015.06.11 17:06:26 제640호

치협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가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치과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제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는 치과 내 종사자 간 잦은 마찰로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근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공동 작업을 통해 산출한 결과물이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노상엽 위원장은 “과거에는 신뢰가 바탕이 돼 구두 계약만으로 고용 관계가 성립됐지만 최근 사회 전반의 고용 문화 변화로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제정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며  “체크리스트를 통해 노무 관련 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개 항목을 7페이지로 정리한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는 △업무범위 △계약기간 △급여 및 상여, 퇴직금 △복리후생 △근무시간, 휴일, 휴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책임 △퇴직 후 준수사항 △퇴직절차 △근로계약 해지사유 등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치협 홈페이지(www. kda.or.kr) 치과의사 전용방 기타 자료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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