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복무기간, 교육 포함 2년에 난색

2026.03.22 10:04:39 제1153호

국방부 “공공분야 업무 공백 등 사회적 영향 고려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공보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교육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에 국방부와 병무청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지난 1월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병역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최근 공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교육기간을 제외한 3년에서 교육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는 것. 공보의 유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및 군사교육기간 복무기간 산입은 의무장교 및 다른 보충역 등과의 형평성과 공공분야 업무 공백 등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역시 “보충역 복무제도로서 비슷한 편입요건 및 복무형태를 가진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와의 연계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또 다른 부작용 양산을 우려했다. 전문위원실은 “공보의 복무기간만 단축할 경우 군의관 선택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공보의 교체주기가 빨라지면 지역환자 관리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감독·협진·표준진료지침·원격자문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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