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놔 관심을 모은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세부화하고, 연간소득 6억원 이상의 초고소득 사회지도층에 대한 최고세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최고세율 상한액을 연간소득 1억5,000만원으로 하고, 1억5,000만원 초과시 ‘3,760만원+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5% △6억원 초과 : 50% 등으로 세분화하고 최고 50%까지 소득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차이다.
과세표준 10억원인 근로자인 경우, 현행 3억6,060만원에서 이 법이 도입되면 4억3,260만원의 세금을 내게된다.
유승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빈익빈을 가중시키는 간접세 증세 없이도 경제성장의 과실로 생겨난 초고소득자들의 최고세율 상한액과 소득세율을 상향시킴으로써 세율 현실화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필수세수 확보와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복지재원 추가 확보도 용이해 질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수입 못지않은 관심은 ‘세금’이다. 적정 소득세율과 경비처리 방법 등이 더욱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