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척연 “협회장은 부정선거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2025.06.19 10:12:01 제1118호

박태근 회장 당선무효 판결에 법무비용 반환 요구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 및 선출직 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6월 12일 ‘제33대 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선고심에서 원고(김민겸·장재완·최치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치협)가 2023년 3월 7일, 2023년 3월 9일 실시한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박태근을 회장 당선인으로, 강충규, 이강운, 이민정을 부회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등 3인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2년여만이다.

 

법원, 원고 측 제기 위법행위 주장 대거 수용


당선무효를 확인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원고 측이 제기한 당시 박태근 후보 캠프의 선거운동 과정 중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황과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서는 △치협 규정을 위반한 수차례의 문자메시지 발송과 신문광고를 게재한 행위 △치과계 전문지 기자와 공모해 2만여 회원 정보를 무단 이용, 수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2023년 3월 초 선거일 직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선거일에 임박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것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SNS에 게재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한 행위 등을 박태근 후보 측의 위법행위 및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의 원고 김민겸의 낙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당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박태근 후보 측이 정관 등에 근거가 없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점을 비롯해 △감사위원회 구성원 중 2명이 박태근 후보 측과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가 포함된 점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인 ‘비급여 법무비용’을 벗어나 김민겸의 업무추진비 및 회칙위반까지 실시했다는 점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총회나 이사회 등이 아닌 1차 투표일 1주일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점 △감사보고서에서 김민겸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회칙위반과 징계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와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은 당시 선거에서 경쟁자의 낙선을 위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당시 감사위원장이었던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현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 “박태근 후보 측 위법행위 등 선거결과에 영향”


2023년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는 총 투표 수 1만719표 중 1위 박태근 후보가 3,203표를, 2위 김민겸 후보가 3,165표를 득표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치러진 결선에서는 총 투표 수 1만102표 중 박태근 후보가 5,127표로 과반으로 당선됐고, 김민겸 후보는 152표 차로 낙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선투표 당시 당선자인 박태근 등과 낙선자인 원고 김민겸 등의 득표수 차는 152표로 총 투표 수의 약 1.5%에 불과해 위반행위 및 절차상 하자가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따라서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 및 절차상 하자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척연 “협회장 사퇴, 법무비용 반환하라”


당선무효소송의 원고 김민겸·장재완·최치원 등 3인이 공동대표인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은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질로 가로챈 협회장직은 즉시 바로 잡아야만 한다. 부정선거행위 주범 박태근은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척연 측은 항소 제기 등에 따른 경제적 소모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부척연 측은 “재판부의 당선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 제기와 같은 소모적 행위로 재차 회원들을 기만하고 협회비를 낭비하려는 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협회비 1억5,000만원 횡령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3년 4월 총회에서는 박태근이 셀프 인상한 자신의 급여 인상안이 총회 1호 안건으로 통과돼 협회장 급여가 현재 연 2억6,220만원이 집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척연 측은 “박태근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로 이미 협회장으로서 자격과 정당성을 상실했다. 회원의 소중한 회비로 충당되는 협회장의 급여지급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또한 협회비 납부율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 박태근 스스로가 자성해보길 바란다”고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으며, 만약 치협이 항소할 경우 협회장 직무정지가처분청구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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