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신고자 15명, 행정처분

2015.10.15 13:40:52 제655호

의협 “처분 취소 위해 힘쓸 것”

의사면허 미신고자 15명에게 10월 1일자로 첫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면허를 신고하면 정지처분이 해제된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미신고자 260여명 중 올해 9월까지 237명이 신고(사망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를 하지 않은 23명 중 1차적으로 15명에게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8명은 내년 2월 중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 대부분이 고령 및 해외장기체류자이거나, 의료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타 분야 종사로 인해 면허신고의사가 없는 회원들로 파악됐다.


의협은 면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받은 15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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