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배상 안 해줘!” 비방글 올린 40대 벌금형

2015.10.22 14:39:11 제656호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의 SNS에 병원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린 A씨(44)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의 아내 B씨는 손목 통증으로 인해 C씨의 의원에서 염증주사를 맞은 후 통증이 계속돼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을 한 결과 척수근신전건파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