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배운 의학용어로 의사행세 40대 구속

2015.11.05 12:39:41 제658호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일 의사행세를 하며 수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모(44)씨를 구속했다.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는 조씨는 모텔을 떠돌며 생활하다 인터넷에서 배운 의학용어를 사용해 의사인 것처럼 행세, 수 백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4월 자신이 머물고 있는 모텔 근처 A씨의 자동차 용품점에 들어가 자신이 의사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5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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