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갑질’ 우울증 감정노동자도 ‘산재’

2015.11.05 12:40:47 제658호

산재보상법 시행령 개정…대상자 확대

일부 소비자들의 ‘갑질’ 행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는 11만명에 달하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재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이 추가된다. 그 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응대하는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갑질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우울증이 생긴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게 된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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